비대면 서비스나 플랫폼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항상 본점 소재지에서 신고·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장별로 과세하고, 본점에서 일괄 신고·납부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 사업장은 사업자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므로, 온라인으로 영업한다는 사실만으로 본점이 자동으로 납세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계약·주문·결제·서비스 제공 등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와 업종별 사업장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과 실제 거래·운영 장소를 확인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가 국내에서 제공되는지 등 공급장소 문제는 납세지와 다른 판단이므로, 본점 소재지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