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은 세대라면 각자 명의로 주택을 따로 보유해도 취득세 주택 수를 합산해 판단합니다. 명의가 나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각각 1주택자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라 취득세 중과 여부를 볼 때는 취득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일정한 오피스텔을 계산합니다. 취득하는 주택도 포함하므로,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1채씩 가진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세대 기준으로 기존 2채와 취득 주택을 함께 살펴봅니다.
다만, 주택 수를 셀 때와 실제로 주택 수에 넣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령상 제외되는 물건이나 특례가 있으면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부부가 같은 세대인지, 각자 보유한 주택 외에 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이 있는지, 제외 특례에 해당하는 물건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 수는 취득세 중과세율 판단을 위한 기준이며, 주택별 특례나 취득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