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치료비는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보상은 휴업급여로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기간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함께 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으로 일하지 못해 휴업급여 지급 대상인 기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기간의 중복 수급은 피해야 하며,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이 나중에 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간과 겹치는 것으로 확인되면 겹친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급 기간이 겹치지 않게 순차적으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 전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산재 승인 사실과 기간을 고용센터에 알리고, 중복 기간이 있는지 확인해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산재 요양을 먼저 받는 경우에는 치료가 끝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가입기간 등 별도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실제로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언제인지가 급여 판단의 핵심입니다. 사고 경위와 진료·요양 기간, 이미 받은 급여의 날짜를 확인해 공단과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