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가 정당한 인사명령인데 출근을 거부하면 무단결근이나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보가 부당하다면 거부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징계나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전보가 정당한지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전보 과정에서 설명·협의 등 적절한 절차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근무장소나 직무가 근로계약에서 구체적으로 한정돼 있다면, 그 범위를 벗어난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한 전보 사유가 합리적이고 계약상 근무지 변경이 예정돼 있으며 불이익도 지나치게 크지 않다면, 전보를 거부한 행동이 징계 사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상 필요성이 약하거나, 기존 직무와 크게 다른 업무로 바뀌거나, 출퇴근·가족생활 등에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기거나, 전보가 보복성 조치라면 부당전보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무런 연락 없이 새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거부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일반적으로 전보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는 사업장 규모 등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보를 거부한 뒤 징계나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발령일·시행일과 회사의 통지 내용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