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과 보험설계사 활동이 모두 본인의 사업소득이라면, 광고대행업 소득만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두 활동의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의 종류는 활동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광고대행업은 사업으로 계속 운영해 얻는 소득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보험설계사 수수료도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관계에 따른 급여이거나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라면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각 활동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활동에 사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광고대행업과 보험설계사 활동의 수입·경비를 각각 구분해 장부와 증빙을 관리하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다른 합산 대상 소득과 함께 반영합니다. 한쪽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됐더라도, 그것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설계사 소득이 법령상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일정 요건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광고대행업 사업소득도 함께 있다면 보험설계사 소득만 있는 경우의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신고 여부는 보험설계사 수입의 지급·연말정산 방식과 광고대행업의 소득 구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소득은 통상 2026년 5월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광고대행업과 보험설계사 활동별 수입자료,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내역, 사업 관련 지출 증빙을 따로 모아 두고, 신고 때 두 사업의 소득을 함께 반영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신축된 아파트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신축된 아파트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가 월세 비용 중 업무 사용분을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의 요양·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급여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고정급여가 없고 아르바이트생을 직접 고용하며 사장의 업무 지시 내역이 없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힘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