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산정 기간은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정한 임금 산정기간을 따릅니다. 다만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분을 다음 달 10일 지급”이라고 정했다면, 산정기간은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지급일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산정기간과 실제 입금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근속수당처럼 1개월을 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이나 부정기 수당 등은 매월 지급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급여 산정기간을 모두 한 달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기본급을 임의로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임금 산정기간, 마감일, 지급일을 확인하시고, 임금명세서의 지급일과 임금 구성·계산 내역도 함께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임금 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