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자를 자녀로 변경해도 이미 부모가 낸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후 자녀가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다면, 그 자녀 납입분에 대해서는 보험금 수령인과 납입자가 같으므로 보험금 증여 과세를 피할 수 있지만, 실제 자금 부담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만기보험금 지급도 포함)을 증여일로 봅니다. 보험금 수령인과 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수령인이 아닌 사람이 낸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부모가 일부 내고 자녀가 일부 냈다면, 부모가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몫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보험료 낼 돈을 먼저 주고 자녀 명의로 납부하는 경우, 그 돈은 별도의 현금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납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가 실제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소득·계좌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간 내역 등 실제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때는 보험료 납입자 변경일, 변경 전후의 납입 내역과 자금 출처, 보험금 수익자, 보험사고 또는 만기보험금 지급 시점을 함께 살펴보세요. 결론적으로 변경 후 자녀가 자기 자금으로 납부하는 보험료 부분은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과거 부모 납입분이나 부모가 지원한 보험료까지 소급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