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근로자(직원)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정급여가 없고 사장의 업무 지시 기록이 없다는 점은 근로자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알바를 직접 고용해 계속 일하게 한 사정은 고용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나 급여 이름보다 실제 일한 방식 전체를 봅니다. 고정급이 없어도 시급·일급이나 일한 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았고, 사용자가 정한 근무표와 장소에 맞춰 일했다면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와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결과물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다른 사람을 대신 투입할 수 있었다면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가 문자나 이메일로 남아 있지 않더라도 지시가 없었다고 바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근무표, 출퇴근 기록, 업무보고·메신저, 급여 지급 내역, 매장 운영 방식, 장비를 누가 제공했는지, 결근·대체근무를 누가 정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조건의 개수보다 각 사정의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고정급과 지시 기록이 없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지만, 직접 고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무시간·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보수가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됐는지, 알바가 대체자를 둘 수 있었는지 등 실제 자료를 모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