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참여로 받은 임금은 공공근로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임금과 구분되는 지급액이 법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의 요건을 갖추면 그 부분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서 공공근로사업은 자활사업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복지사업의 분류입니다. 공공근로 임금을 소득세에서 비과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여부는 공공근로 참여 여부가 아니라 지급액의 성격과 법정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여비·일직료·숙직료 등이 실비변상 수준이고 지급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범위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이 ‘활동비’나 ‘수당’이더라도 근로의 대가이거나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격려금이라면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임금, 교통비·여비 등 별도 지급액을 나누어 확인하고, 별도 지급액은 실제 지출을 보전하는 성격인지와 사업장 지급기준·증빙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소득세가 얼마인지, 원천징수되는지는 총급여와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공근로 임금이라는 사실만으로 세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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