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이거나 국비지원 학원에 다닌다는 사정,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다르므로, 주거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과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면제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병역 의무로 급여가 정지된 경우,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실업이나 학원 수강은 이 면제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라면, 해외 체류·수용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세대 보험료를 산정하면서 해당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점수를 제외하는 규정은 있지만, 그것도 무직이나 주거급여 수급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받는 것과 별도로 보험료 일부 경감 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에는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경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근거가 있지만, 주거급여 수급자라는 사실만으로 경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대상·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 고지서가 지역가입자 세대 앞으로 나왔다면, 주거급여 수급 사실만으로 면제 처리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무직·국비 학원 수강·주거급여 수급’만으로는 면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경감 가능성은 별도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도 함께 받고 있는 경우라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만 수급하는지와 보험료가 본인 세대에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