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의 대출채무를 대신 갚고 돌려받지 않는다면, 갚아 준 금액은 원칙적으로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남편에게 빌려준 돈이라서 나중에 돌려받는다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해 주어 채무자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대출 명의가 남편이고 아내가 자기 돈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갚아 주면서 상환받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이 그만큼 채무를 면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여라면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정, 실제 상환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기록만으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변제 일정, 이자 지급 및 실제 상환 기록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만 만들어 두고 실제로 갚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여로 판단되더라도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다고 곧바로 넘은 금액 전부에 세금이 붙는다는 뜻은 아니며, 다른 증여 내역 등을 합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대출을 함께 부담하는 공동채무인지, 아내가 남편에게 실제로 상환받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약정서와 상환·송금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