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부업은 모든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법률상 일률적으로 신고·허가받도록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신고·사전승인 의무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취업규칙, 인사·윤리 규정, 정보보안 서약서에서 ‘겸업’, ‘겸직’, ‘영리활동’ 관련 조항을 확인해 보세요. 회사 규정이 신고제라면 정해진 방식으로 알리고, 사전승인제라면 승인을 받은 뒤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규정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프리랜서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여부와 별개로 징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무 외 시간의 부업을 회사가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지는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 본업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기업질서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반대로 근무시간 중 부업을 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개인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회사 규정의 신고·승인 조항, 업무시간과의 겹침, 경쟁·정보 이용 여부를 확인하시고, 승인 대상이면 활동 내용과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신청해 기록을 남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