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을 받은 뒤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예외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정 가족 간 이전에 해당하면 추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3항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 등록한 사람이 등록일부터 1년 안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기준일은 감면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일이며, 등록일부터 1년이 지난 뒤의 이전은 이 조항에 따른 1년 이내 추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징하지 않는 사유에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또 다음과 같은 공동 등록 관련 이전은 법에 따라 추징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은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등입니다. 취득세 감면을 위한 공동 등록은 자동차 등록일에 같은 세대임이 확인되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으므로, 단순히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일, 이전받는 사람과의 관계, 이전 사유 및 실제 세대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매매·증여라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징 세액이나 납부 절차는 제공된 기준만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