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직원의 장례식에 가려고 퇴근 1시간 전에 한 번 조퇴한 경우, 회사는 사실관계와 사내 규정에 따라 주의·견책부터 징계까지 검토할 수 있지만, 조퇴 사실만으로 특정 징계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는지는 조퇴가 승인되었는지, 사전에 알렸는지, 회사의 조퇴·외출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지, 업무상 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승인 없이 자리를 비웠다면 무단조퇴로 취급될 가능성은 있지만, 한 차례의 조퇴만으로 해고나 무거운 징계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징계사유의 무게와 실제 불이익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회사가 고려할 수 있는 조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보, 소명 기회 같은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회사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규정에 없는 절차까지 언제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봉처럼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할 때에는 회사 규정과 법정 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조퇴 당시의 승인·보고 내역과 근태기록, 회사의 조퇴·경조사 규정, 징계 통보가 있다면 그 사유와 적용 규정을 보관해 두세요. 소명 요청을 받으면 장례식 참석 사정, 조퇴 사실을 알리거나 승인을 구한 경위, 업무 차질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부당징계·해고 구제 등 일부 법적 보호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