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결제가 허용되는 거래인 경우 카드매출전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품권 구매가 카드 결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카드사와 상품권 발행자 간 계약 여부나 월 이용한도 등에 따라 결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카드 결제 제한 대상에 일정한 상품권 구매를 포함합니다. 특히 카드사와 상품권 거래 계약을 맺지 않은 발행자의 상품권은 카드로 살 수 없고, 계약을 맺은 발행자의 상품권도 개인 카드회원은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금액과 합산해 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구매분에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제가 승인되어 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되면 그 전표는 카드 결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품권 구매 자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가 아니므로, 그 전표만으로 상품권 구입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해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의 증빙은 그 사용 거래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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