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사입한 살아 있는 귀뚜라미를 그대로 재판매하시는 경우에도, 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세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된 귀뚜라미인지와 그 귀뚜라미가 법령상 면세 대상인 비식용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며, 현재 확인된 근거만으로는 애완용 귀뚜라미의 면세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과 국내에서 생산된 일정한 비식용 농·축·수·임산물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시행령은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한 것 등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제공된 규정에는 귀뚜라미가 그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된 농업용 천적곤충 사례가 있더라도, 애완용으로 판매하는 귀뚜라미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입 거래에서는 다음을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내 생산품을 사입한 경우라도, 애완용 귀뚜라미 자체가 면세 대상이라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면세로 처리할 수 있다고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공급처의 판매 방식이나 거래 증빙만으로 면세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면세 신고를 하기 전 해당 품목의 분류와 생산 경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