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지서에 사유가 한 줄만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한 줄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해고가 효력이 있습니다. 징계해고라면 보통 근거가 된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행위를 적어야 하지만, 통지서의 표현이 짧더라도 근로자가 어떤 일을 문제 삼아 해고하는지 이미 알고 있고 대응할 수 있었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부적격”, “규정 위반”처럼 이유만 추상적으로 적어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 알기 어렵다면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고사유가 다소 축약되거나 불분명해도 근로자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대응할 수 있었다면 통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다만 해고사유를 통지서에 전혀 적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미 사유를 알고 있었더라도 제27조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판단할 때는 통지서 한 장만 보지 않고, 함께 전달된 서면 자료와 징계 절차에서 안내된 내용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해고사유뿐 아니라 해고시기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했더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면 별도의 서면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와 함께 받은 자료, 이메일·문자, 징계 관련 안내를 보관해 두시고,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자료들에도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해고 관련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