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병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에서 제외했다면, 먼저 취업규칙·퇴직급여 규정·단체협약과 병가 승인 내용을 확인한 뒤 제외 근거와 재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해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병가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간이 자동으로 근속기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포함 여부는 적용되는 규정과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정에 병가 기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그 규정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문구가 모호하거나 병가에 관한 기준이 없다면, 회사에 어떤 규정과 계산 방식으로 제외했는지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병가 승인 기록 및 실제 근속 처리 관행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명확한 제외 근거가 없거나 회사가 정한 기준과 다르게 계산했다면, 병가 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업무 외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병가 기간이 퇴직금 근속기간에서도 당연히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속기간을 줄이면 지급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할 때는 병가 기간, 적용 규정, 퇴직금 산정표를 대조해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퇴직금 관련 자료를 갖춰 노동관계 상담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지급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병가가 업무상 부상·질병에 따른 요양 기간인지, 업무 외 질병으로 승인받은 병가인지에 따라서도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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