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고, 그 사무실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며 적격 증빙을 받으면 월세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 임차 공간인지,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거래인지,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받았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필요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증빙에서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어 있는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공간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지를 확인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춰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