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커피 음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커피 음료 판매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이고, 일반적인 카페 음료는 법에서 정한 면세 품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면세는 법에 열거된 재화·용역에 한해 적용합니다. 따라서 커피를 매장이나 포장·배달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통상 과세 거래로 처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일반 세율 10%를 적용하며, 간이과세자는 과세 거래이더라도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을 반영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커피 원두나 포장 제품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상태와 거래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음료로 만들어 판매하는 거래와 구분해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