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지급결정서상 수급권자가 산재환자이고, 400만 원이 산재보험법상 간병급여라면, 환자가 그 돈을 가족 간병인에게 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간병인에게 소득신고 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재 간병급여는 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이고, 가족이 간병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단의 지급 대상자가 가족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는 요양을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고 실제 간병을 받는 경우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간병급여는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되며, 산재보험법상 수급권자가 받는 간병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먼저 공단의 지급결정서나 입금내역에서 급여 항목과 수급권자 명의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치료 중 간병료와 치유 후 간병급여는 서로 다른 급여입니다. 치료 중 간병비는 요양비 청구 절차가 적용될 수 있고, 청구 서류에는 간병 장소, 간병인 정보, 실제 간병 기간과 비용 내역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받는 400만 원이 어느 급여인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서류를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