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이면 압류를 전혀 못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임대차의 우선변제 제도는 주로 경매·공매 대금에서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는 권리이고, 보증금채권 자체를 모든 압류에서 보호하는 규정과는 구별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역별 기준액 범위에서 보증금 일부를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며, 경매신청 등기 전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 임차인의 우선변제액 합계가 건물가액의 절반을 넘으면 실제 배당액이 나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변제액 이하의 보증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압류 자체가 항상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압류·공매 단계에서는 체납의 성격(세외수입의 종류와 징수 근거), 임대차의 대항요건·확정일자, 담보권 설정 시점, 압류 대상이 보증금반환채권인지 임차건물인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특히 제공된 법령 정보만으로는 해당 세외수입에 어떤 체납처분 규정이 적용되는지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압류 통지서와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 자료, 확정일자 자료를 확인하고, 압류 대상과 세외수입의 징수 근거를 대조해 다투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행사와 압류의 적법성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배분 단계의 이의신청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