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실제 근로시간에서 그 시간대에 사용한 휴게시간을 뺀 뒤,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하고, 그중 야간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1시간 사용했다면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통상시급이 12,000원이라면 야간 가산분은 12,000원 × 7시간 × 50% = 42,000원 이상입니다. 기본임금까지 포함한 해당 7시간분은 126,000원 이상입니다. 휴게시간이 오후 10시 전이나 오전 6시 이후라면 야간근로시간에서 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은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야간근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로 규정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이 법정 가산수당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야간수당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시간표·휴게시간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대조해 실제 야간근로시간 및 이미 지급된 가산액을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