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를 받은 뒤 경위서를 쓰게 되더라도 확인된 사실만 시간순으로 적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자발적 퇴사로 오해될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경위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사실관계를 판단할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경위서
성명 / 소속 / 작성일
- 발생 일시와 장소: ○월 ○일 ○시경, ○○에서
- 당시 상황: 확인되는 행동과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기재
- 회사 설명에 대한 의견: 동의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해 기재
- 해고 통보 내용: 통보 일시·방법·전달받은 사유·해고일
- 첨부자료: 문자, 전자우편 등
위 내용은 제가 확인한 사실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장하는 ○○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서명
사용자는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구두·문자 등으로 통보받았다면 그 내용과 날짜를 보관하고, 회사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적힌 서면을 요청해 두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한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위서 제출이 임박했더라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고 통보 자료와 근로계약서, 급여자료 등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