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사망한 경우라면 표준취업규칙 예시상 경조사 휴가 대상에 포함되고, 유급 5일입니다.
시어머니는 배우자의 어머니이므로 ‘배우자의 부모 사망’에 해당합니다. 다만 표준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지, 모든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되는 법정 휴가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와 유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 정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내 규정이 표준취업규칙보다 적게 정했거나 경조사 휴가를 두지 않았다면,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