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정액으로 현금 지급되는 식대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면, 식대라는 이름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항목이 적혀 있는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그 3개월 동안 월급과 함께 받은 고정 식대도 임금에 해당하면 총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회사가 식권이나 식사를 복리후생으로 제공한 것인지, 식대 명목으로 현금을 정액 지급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액만 영수증으로 돌려받는 실비변상이나 통화가 아닌 현물 지급은 현금 정액 식대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급내역과 임금 지급 약정, 식권 미사용 시 처리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