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가 실제로 부모에게 부양받는 상황이 아니거나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재산과 실제 생활비 부담 상황, 송금액의 수준, 돈을 쓴 용도를 함께 판단합니다. 자녀에게 소득이 있으면 부모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피부양자인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여부를 가르는 법정 소득 기준이나 일률적인 생활비 한도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입니다. 이는 생활비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된 경우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과세 대상 증여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소득·재산 상황, 실제 생활비 지출 내역과 금액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자녀가 실제로 부모의 부양을 필요로 했는지와 돈의 사용처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