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를 육아휴직 중 시작하신다면, 기존 육아휴직 신청을 반드시 미리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의 전날에 기존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기존 신청서에 적힌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이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겹치더라도 두 휴가를 겹쳐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출산전후휴가를 10월 10일부터 시작하면 기존 육아휴직은 10월 9일에 끝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기록과 휴가·급여 확인 처리를 위해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을 회사에 알리고, 육아휴직 종료일을 그 전날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뒤에 남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려면 별도로 신청하시고, 회사와 기간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남은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육아휴직 중 새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면 그 시작일 전날 기존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른 처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