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거주자 자녀가 과거 10년간 부모 등에게 받은 증여가 없고 기한 내 신고한다고 가정하면, 부모가 현금 10억원을 증여할 때 신고세액공제 후 납부할 증여세는 2억 1,825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신고와 납부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000만원으로 달라지고, 최근 10년간 부모 등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과세가액 합산이나 공제 한도 사용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일, 자녀의 나이·거주자 여부, 과거 증여 내역을 반영하면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