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검사는 개인이 일반 건강검진처럼 임의로 받는 검사가 아니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직원)를 배치하려는 사업주가 배치 전에 실시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라면, 먼저 사업주가 대상 업무와 유해인자를 확인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맡을 업무와 작업장의 유해인자 정보를 검사기관에 미리 알려야 하며, 검사는 업무 배치 전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채용검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치전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이나 현재 사업장에서 같은 유해인자에 대한 정해진 건강진단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시행규칙 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유해인자는 12개월 이내)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받은 검사라면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먼저 검사를 알아보시더라도, 해당 업무의 유해인자와 검사 항목을 사업주·검사기관이 확인해야 하므로 사업주에게 배치 예정 업무의 배치전건강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건강진단 결과는 건강 보호·유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개별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