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에 임대업 사업장을 추가하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부가가치세상 사업자등록 절차이고, 새 사업장의 등록과 법인등기부 변경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새 임대사업장을 종된 사업장으로 추가할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단위과세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법인사업자용 종된 사업장 명세서와 해당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상가의 일부만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의 도면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추가와 별개로 법인의 등기된 본점·상호 등 법인등기부 기재사항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필요한 등기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지역에 임대사업장을 두는 경우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옮기는 경우를 구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