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만 바뀌고 임원·본점·자본금 등 등기사항이 그대로라면, 주식 매각에 따른 법인 변경등기 비용은 없습니다. 법인 소재지가 지방인지 여부도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는 법인등기부에 주주 이름을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매매가 끝나면 회사에 주식 양도 사실을 알리고 주주명부를 양수인 명의로 고치는 명의개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해져 있다면, 그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주권을 발행한 회사라면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 시 주권을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336조).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 발행 여부와 회사 설립·신주 납입 후 경과 기간 등에 따라 양도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 비용이 생기는 경우는 매각과 함께 대표이사·이사 등 임원이 바뀌거나, 자본금 등 등기사항도 변경되어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때입니다. 이때 비용은 변경 내용과 신청 건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주식 매각 자체의 비용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비와 별개로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고, 법인은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주식 매각에 따른 세무 신고사항이지 법인 변경등기 비용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