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바뀌면 기존 카드 가맹점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카드사·결제대행업체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 정보 변경 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카드 가맹점 계약은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신용카드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공동사업자로 바뀌면서 사업자등록번호나 사업자 명의 등 가맹점 정보가 달라지면, 기존 가맹점 번호나 단말기를 계속 쓸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등록 상태와 카드사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했다고 카드 가맹점 정보까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된 정보로 정산이 정상 처리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변경 처리 전에 기존 가맹점 명의로 결제를 계속하면 매출 정산 계좌나 매출 귀속 정보가 실제 사업자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은 다른 가맹점 명의로 거래하거나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명의나 사업자 정보가 달라졌는데도 기존 가맹점 명의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자체 판단해 결제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진행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따라서 결론은 기존 가맹점이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 정보 변경에 대한 카드사 측 승인·처리 확인 후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