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비용을 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가 대상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를 지며, 검진은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는 사업주가 대상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제208조는 건강진단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법정 검진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특수건강진단이 아니라 근로자가 별도로 선택한 종합검진이나 추가 검사까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법정 검진과 추가 검진을 구분하고, 검진 안내문이나 비용 내역에서 법정 검사항목과 선택 항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