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처리 중’에서 ‘국세청 처리’를 거쳐 다시 ‘세무서 처리 중’으로 바뀐 것은 제보가 내부 검토나 담당 관서 지정·이송을 거쳐 세무서에서 계속 처리되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태 변경만으로 탈세 혐의가 인정됐거나, 반대로 제보가 종결·기각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탈세제보는 보통 피제보자의 사업장·주소지 또는 해당 세목의 납세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 처리합니다. 다만 제보의 중요성이나 처리 효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처리할 관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검토한 뒤 세무서가 처리하도록 배정하거나 다시 이송했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왜 상태가 바뀌었는지는 화면의 상태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서로 돌아온 뒤에도 제보 내용과 증빙을 검토해 과세에 활용할 자료인지, 추후 참고할 자료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세에 활용되더라도 곧바로 세무조사나 추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보자에게 피제보자의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세액이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보 접수 관서는 제보서를 받거나 이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접수 안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리가 접수 안내 통지일부터 60일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중간회신을 해야 하며, 처리가 끝나면 결과를 통지합니다. 진행 상태가 오래 바뀌지 않는다면 접수 안내나 중간회신에 표시된 담당 관서에 문의해 현재 처리 관서와 진행 단계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