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라는 이유만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면세가 되지는 않으므로, 공사가 과세 대상이라면 업체에 ‘면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증빙이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면세 여부는 공사를 받는 교회의 종교단체 여부가 아니라 업체가 제공한 용역의 성격과 법령상 면세 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제26조).
따라서 일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라면 업체가 과세사업자로서 공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계약서·견적서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확인하고 과세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면세 세금계산서’라는 종류의 증빙을 발급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업체의 사업자 유형이나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발급할 증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에 사업자등록 상태와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처리 여부를 확인하시고, 면세라고 안내받았다면 어떤 법령상 면세 거래에 해당하는지와 계산서 등 어떤 증빙을 발급하는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 거래인데 면세로 처리하는 등 증빙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르면 적정한 매입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