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시간 입증에는 현재 거주지와 근무지의 주소, 통상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왕복 소요시간 자료, 통근 곤란이 생긴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지와 그 사유로 퇴사가 불가피했는지를 고용센터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통근시간은 단순히 지도 앱에 표시된 이동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통상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도보·환승·대기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왕복시간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통근차량을 제공하면 그 수단을 기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경로만 제출하면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도 수급자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근 곤란 사유와 퇴사 사이의 관련성, 실제 이직 경위 등을 함께 살펴 관할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합니다. 퇴사 전에는 관련 공지·발령·통근자료를 보관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사직 사유와 이직확인서의 내용도 실제 사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