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 계약서를 갱신하며 3년간 실제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보통 ‘3개월치 월급’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3년에 대해 최소 9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근속기간이 매번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 없이 근무가 이어졌다면 전체 3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실제로 끝나 퇴직금을 정산받고 고용관계도 종료된 뒤 다시 채용된 경우라면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적용 대상이 되려면 요양보호사 본인이 근로자(직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 등 근무 실태로 판단합니다.
퇴직금의 법정 기준은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따라서 3년이면 30일분씩 3년분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은 월급과 반드시 같지 않으므로, 실제 퇴직금이 월급 3개월분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 계약 갱신·종료 및 퇴직금 정산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면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