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여러 명일 때 각자대표는 대표이사 한 명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고, 공동대표는 정해진 대표이사들이 함께 대표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상법 제389조는 주식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정하도록 하면서, 여러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관으로 대표이사 선임을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공동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대표로 정했는지와 그 대표 방식이 무엇인지 정관·이사회 의사록 및 등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차이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의 서명이나 의사표시를 받아야 하는지에 나타납니다. 각자대표라면 권한 있는 대표이사 한 명과 거래할 수 있지만, 공동대표라면 정해진 공동대표 방식에 맞춰야 합니다. 다만 대표권 내부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회사 내부에서만 정한 승인 절차와 등기·대외적으로 표시된 공동대표 방식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제3자가 회사에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공동대표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한 명에게 표시해도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외부에 의사를 표시하는 대표행위와, 상대방이 회사에 통지하는 경우를 구별한 것입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대표이사 선임 결의와 정관을 확인하고, 공동대표라면 계약서·은행 서류 등에서 필요한 공동 서명 또는 승인 방식을 일관되게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권 제한이 거래 상대방에게도 효력이 있는지는 제한의 내용과 상대방의 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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