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이라면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요건을 갖추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부양가족이 원칙적으로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로 생계를 함께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주거 형편 때문에 별거하는 가족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거나 변경할 때는 소속 기관에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와 별거 사유 및 부양 사실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와 확인 방법은 소속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다만 일반 회사의 근로자(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뜻하신 경우에는 공무원 가족수당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임금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가족수당 대상과 별거 예외를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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