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장비를 별도로 설치한 비용이라면 비품으로 처리하는 쪽이 일반적이고, 건물에 고정된 배선·배관·통합 보안설비 공사까지 포함됐다면 그 공사 부분은 시설장치 또는 건물 부속설비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이라는 금액만으로 계정과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녹화기·모니터 등 장비 자체를 구입해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지, 건물에 고정해 배선·설비와 함께 기능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방탈출 사업장에 CCTV를 달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설장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보도록 하고, 용도 변경·설비 설치·개량·확장 등을 예로 듭니다. 다만 수선비 600만원 미만이면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수선비에 관한 기준이므로, 새 CCTV를 취득·설치한 비용에 그대로 적용해 500만원을 곧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견적서·세금계산서에 카메라, 녹화기, 배선·설치공사 금액을 가능한 한 구분해 두고, 설치 사진·자산대장과 함께 보관하세요. 현재 정보만으로는 장비는 비품, 건물에 고정된 공사 부분은 시설장치·부속설비로 구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사업자 형태와 장비·공사 내역에 따라 세무상 감가상각 처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