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도 일반과세자라면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사업에 쓴 매입이라고 해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한 계산의 뼈대는 매출세액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 때는 다른 공제·기납부세액과 가산세 등이 반영되어 최종 납부·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이 설명은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매출세액 계산 방식과 매입 관련 공제 방식이 다르므로, 사업자등록상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