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도 본인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 법률상 배우자의 해당 연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서 소득을 얻었다면 국내에서 발급되는 소득금액증명만으로 해외 소득까지 확인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혼인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와 함께, 해당 연도의 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고 제출처가 인정하는 서류 형식과 번역·인증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와는 다릅니다.
기본공제는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소득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