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든 90일 산정 예시에서는 1일 평균임금이 72,000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근무시간을 알아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 216만원이 산정기간 3개월 동안 매월 고정 지급되었고, 그 기간이 90일이며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기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총일수로 나눕니다. 따라서 90일은 예시일 뿐이고, 실제 3개월의 날짜 수가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휴직·휴업 등 법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도 산정에서 빼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월급으로 정했다면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일급으로 환산합니다. 근무일수와 하루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현재 정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주휴일 유급, 하루 8시간 근무이고 월급 216만원 전액이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하면, 월 환산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예시상 시간급은 약 10,335원, 1일 통상임금은 약 82,679원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나 유급시간이 다르면 달라집니다.
식대 20만원은 매월 현금으로 정기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금품인지가 중요하므로, 식대라는 이름만으로 포함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월급 216만원에 식대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만으로는 그 식대가 통상임금인지까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법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삼습니다. 다만 위 예시의 통상임금은 특정 근무시간을 가정한 참고값이며, 실제 판단에는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급여 항목·지급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