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을 업무에 임시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주차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직원 개인 소유 차량은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업무용승용차가 아니므로, 그 차량 자체에는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업무를 위해 실제로 이동한 뒤 발생한 주차비라면 업무 관련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임직원 개인 차량의 주차비를 부담한 경우에도 업무와의 연관성, 회사의 지급 규정, 지출액의 통상성 등을 고려해 손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처리할 때는 주차 영수증이나 카드전표를 보관하고, 주차 날짜·장소·금액과 업무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장·거래처 방문 등 관련 기록을 함께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이나 개인 용무를 위한 주차비라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업무용 주차비와 구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