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액이 월 10,000,000원이라면, 202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본인 부담액은 월 313,025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급여 전액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0,000원이므로, 급여가 1,000만원이어도 이 상한액까지만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6,590,000원 × 4.75% = 313,025원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부담하므로, 근로자와 회사의 보험료를 합한 금액은 월 626,050원입니다. 회사 부담분을 근로자 급여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준은 2026년 10월분이며, 이후에는 적용 기간별 상한액이나 보험료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적용 시기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