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인 작업이 펜던트를 실질적으로 가공해 새 제품을 만드는 수준이면 제조업으로 등록할 가능성이 있고, 완성된 펜던트에 이름이나 문구만 새긴 뒤 판매하는 정도라면 소매업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인을 직접 한다는 사실만으로 업종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단할 때는 각인 전후 제품의 상태와 사업의 주된 활동을 보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상 사업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위탁생산을 제조업으로 보는 규정은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며,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등의 요건을 둡니다. 다만 이는 위탁생산에 관한 기준이므로, 직접 각인하는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에는 실제 거래 내용을 반영해 주된 활동을 선택하시고, 소매와 제작을 계속 함께 한다면 두 활동을 함께 등록할 수 있는지 업종 검색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각인 전후 사진, 원재료·부품 매입 내역, 작업 과정, 주문·판매 방식 등을 정리해 두면 업종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각인만 하는 경우의 경계를 확정하기 어려워 최종 분류는 실제 작업 방식과 판매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할 때 시가가 취득가액과 비슷한 수준인데,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여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절반 수준인 경우 이를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보아야 하나요?
퇴직공제 적립액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중고 법인 차량의 시가를 입증하기 위해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2개 운영할 경우 각각 종된사업장 등록을 해야 하나요?
해외 자회사에 대한 매출대금이 금전대차로 간주될 경우, 기존의 영세율 적용이 면세로 변경되는 것인가요?
오프라인 굿즈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할 경우, 온라인 판매를 위한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