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법으로 계산한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절반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보다 높은 시가에 매각하는 거래를 ‘부당하게 낮은 대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장부가액은 감가상각을 반영한 회계·세무상 잔액이고, 매각대금이 적정한지는 거래 당시의 시가와 실제 대가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이 장부가액과 비슷하더라도, 그 금액이 거래 당시 차량의 실제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면 가격이 낮은 거래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절반으로 줄었더라도, 매각대금이 차량 상태·주행거리·사고 이력 등을 고려한 시가에 가까우면 장부가액과의 차이만으로 부당한 저가매각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으로 장부가액이 낮아졌다는 것과 시장에서의 차량 가치가 낮아졌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부가가치세상 시가 적용은 매수인이 단지 ‘다른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대가가 부당하게 낮고, 그 결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대가 대신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가는 유사한 조건에서 독립된 제3자 사이에 거래된 가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런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법령의 평가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실무상으로는 매각일 전후의 유사 차량 거래가격이나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확보하고, 차량의 연식·주행거리·사고 및 수리 이력, 실제 계약금액과 대금 지급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장부가액과 실제 시가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실제 매각에서 매수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장부가액보다 높거나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