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신고를 실제 근무관계에 맞게 정정한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곧바로 불이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정 내용과 지연·허위 신고 여부에 따라 보험료 정산이나 행정상 제재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해야 하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실제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3조·제15조). 따라서 실제로 계속 근무했는데 일용직으로 잘못 신고된 것이라면, ‘상시직으로 바꿔 달라’기보다 실제 근무관계와 맞도록 피보험자격 신고 내용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정은 실제 사실과 증빙에 맞아야 하며, 급여를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안 됩니다.
사업주에게 생길 수 있는 부담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2월 7일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면서 정정 요청도 별도로 서면으로 남기고, 실제 근무를 보여주는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급여자료 등을 함께 보관하세요. 고용보험센터에서 정정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은 사실도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사업주가 정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절차를 통해 실제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이미 채웠더라도, 이번 사업장에서의 신고 정정은 현재 근로관계와 육아휴직·급여 신청의 사실관계를 맞추기 위한 문제입니다. 실제 계속근무 여부와 휴직 요건은 별도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상시직’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근로관계와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