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부동산이 서로 다른 사업장이라면, 일반적인 사업장별 등록 방식에서는 각 부동산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면 본점 등록에 종된 사업장으로 각각 등록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따라서 임대 부동산 2곳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면 두 곳 모두 등록 대상입니다. 단,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달라지는 일부 사업자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 방식은 다음처럼 구분됩니다.
새 사업장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별 등록에서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하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종된 사업장별로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두 임대 부동산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두 곳 모두 등록해야 하지만, 반드시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본점 외 사업장을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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